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해서 나라가 키우는 법이에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세제·금융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연결하고, 규제를 미리 확인하거나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특례도 만들어요. 대신 지원금과 기금이 들어가고,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비용과 안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자 함.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행계획 승인을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성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해요.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시장 진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규제 신속확인이나 실증특례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취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기후대응기금 등 나랏돈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실증특례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