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일찍 찾아 돕자는 취지인데, 전문가를 두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일찍 찾아 돕는 전문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문제행동 중재를 함께할 전문가가 배치될 근거가 생겨요.
전문가를 두려면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