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은 사업내용을 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해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사전고지와 설명회·공청회 같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주민이 내용을 더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허가 절차에 드는 시간과 준비는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과정에서 사전고지와 설명회·공청회로 사업내용을 설명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공고·열람 외에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절차를 더 거쳐야 해서 준비할 일과 시간이 늘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뒤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