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장 관리를 돕는 배(관리선)를 쓸 때 지금은 모든 배가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양식업자가 갖고 있거나 빌린 배는 지정 없이 쓸 수 있게 해요. 다만 잡는 방법이나 어구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는 여전히 지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하거나 빌린 배를 지정 절차 없이 관리선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선만 지정 대상으로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