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대부업을 SNS로 하는 계정을 추적하고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톡·라인 같은 SNS 사업자에게 불법 대부에 쓰인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추적은 빨라지지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대부에 쓰인 SNS 계정과 전화번호를 추적·차단하는 수단이 늘어나요.
금융감독원장이 특정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불법 대부 계정으로 지목되면 사업자를 통해 이용자 정보가 금융감독원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