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같은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넘겨받는 사람이 미리 그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모르고 넘겨받았다가 정지 같은 처분까지 함께 떠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종전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전 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동의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려워요.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처분 이력을 확인하려 할 때 동의 여부를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