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는 따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서 등록하는 길을 여는 법이에요.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수 있고, 대신 배터리 대여료와 계약, 승계 같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소비자는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도입이 어렵고, 관련 사업체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와 배터리를 나눠 등록해 차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어요.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수 있고, 배터리 대여료와 계약 조건이 따로 생겨요.
매매업자가 대여 계약 현황과 승계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서 전담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등록을 바꾸거나 계약을 바꿀 때 대여자와 사유·신청일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