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를 건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공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매체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