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던 지금과 달리, 구성원이 아니어도 단체범죄를 위해 사람을 모집ㆍ권유하거나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원ㆍ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받아 숨긴 외부인에게 별도의 형을 두자는 법이에요. 역할이 가벼우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대포통장과 결합된 약취ㆍ유인의 수법(위계ㆍ위력ㆍ궁박 상태 이용 등)도 구성요건에 명시해요. 처벌 범위가 외부 가담자까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해석상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및 약취ㆍ유인죄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그 범죄의 실행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범죄자를 조직적으로 은닉ㆍ도피하게 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수수ㆍ은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단체범죄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그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대포통장 개설ㆍ관리 범행 등과 결합된 형태의 약취ㆍ유인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ㆍ협박ㆍ강요ㆍ체포ㆍ감금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보호ㆍ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ㆍ관리와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과 결합된 인적 통제 구조를 포섭하고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형벌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제28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