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갖는 무기명식 주식이나 사채가 있어요. 지금은 회사가 이런 사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법적 수단이 사채 종류가 바뀔 때만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사채권자 모임을 열거나 합병·분할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을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회사는 사채권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동안 이름이 드러나지 않던 사채권자의 정보가 회사에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사채권자 모임이나 합병·분할 절차를 진행할 때 협의나 이의 제출 기회를 받기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소유 정보가 회사에 전달돼요.
사채권자 모임 소집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 때 사채권자가 누구인지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