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정보로 사실과 다르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언론 보도 피해처럼 정정·반론·추후 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르게 피해를 다툴 길이 생기는 대신,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만약 이런 정보들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삭제하거나 규제한다면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추후 게재를 청구하고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청구가 들어오면 정정·반론·추후 게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자가 중재위원회를 통해 본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권이 직접 삭제·규제하는 대신 민간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