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한 조치는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법이에요. 안전 조치에 더 나서게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한 안전·보건 조치가 노동조건 지배·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안전·보건 조치를 해도 그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