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오래 보관할 시설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보관 장소를 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안전한 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게 목적인데,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를 두고 주민 동의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계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입법부 차원의 논의와 법령 제정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단계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시설 부지가 될 수 있고, 선정되면 주변지역 지원이 따라요.
지금 임시저장시설이 8년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부지 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이 새로 정해져요.
사용후핵연료를 오래 보관할 시설을 만드는 절차와 책임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