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기상관측 계획을 해마다만 세워요. 이 법은 여러 해를 내다보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울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을 더 길게 보고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이 해마다 세우는 계획에서 여러 해를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