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나라 예산(국비)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부식 구입과 취사 연료비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식사 질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식 구입과 취사 연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겨 지역 간 식사 수준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노인복지시설 급식 지원에 나라 예산이 쓰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