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인이 여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참가비와 책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통상 수준을 넘는 참가비나 정가보다 비싼 책값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치인은 행사 수입과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고, 신고 절차와 처벌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선관위에 보고돼요. 보고와 처벌 절차를 다루는 선관위 업무는 늘어나요.
출판기념회 참가비와 책 판매 수입이 정치자금으로 잡히고, 행사 뒤 30일 안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야 해요. 통상 수준을 넘는 참가비나 정가 초과 책값을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요.
현역 정치인과 같은 기준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이 정치자금에 포함되고 보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통상적인 수준의 참가비와 책 정가까지만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