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야간·휴일·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회사 규칙에 난임치료휴가 내용을 넣게 하는 법이에요. 치료와 일을 함께하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는 인력 운영과 근무 조정을 새로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야간·휴일·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게 돼요.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 중인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 내용을 추가해야 해요. 빠진 근무를 메울 인력 운영도 함께 다뤄야 해요.
동료가 줄인 근무시간이나 빠진 야간·휴일 근무를 나눠 맡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