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가속기(입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물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큰 연구 장치)를 짓고 운영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고 땅·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연구 환경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하는 특례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예산과 공공재산 처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 예산이 대형가속기 구축과 운영에 쓰일 수 있어요.
연구 시설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공유 땅을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