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데이터 중 성과를 검증하거나 다시 해보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등록하고 공개·공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를 함께 쓰기 쉬워지는 대신, 연구기관은 등록하고 공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다른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서 찾아 쓸 수 있어요.
공개된 국가연구데이터를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