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마실 물을 얻는 곳) 보호를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된 지역의 주민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지역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 대상에 새로 넣어요. 대신 지원에 쓰는 돈은 물이용부담금 등에서 나오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주민지원 사업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처럼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받아요.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