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을 정하는 기준을 지금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매출이나 자산이 더 작은 곳은 영세소상공인으로 따로 묶어 지원하도록 하고,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 소상공인에 들던 일부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인지 가르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어요.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 시책을 받을 수 있어요.
매출 기준으로 바뀌면 소상공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근로자 수를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