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체가 텔레비전 등 방송 광고를 할 때, 이자율과 빚이 늘어날 위험,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글자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계약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광고를 만드는 쪽의 표시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율과 빚 위험,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을 글자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듣게 돼요.
글자 표기에 더해 음성 안내를 함께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