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노란불·빨간불 깜빡이)을 켜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또 평소에는 켜지 않도록 하고, 함께 탄 보호자가 영유아를 내려줄 때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넘겨주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내릴 때 함께 탄 보호자가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넘겨줘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켜야 하고, 그 외 상황에서는 켜지 않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