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에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물어볼 수 있게 하고, 휴대폰·컴퓨터 같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찾을 검색어 등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인데, 수사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에 적힌 검색어 등으로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한정돼요.
전자정보 영장에 검색어 등을 적어야 하고, 발부 전에 관계인 심문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이 영장 발부 전에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