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에서 한쪽에게 크게 불공정한 특약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급사업자(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가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그 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어디까지가 크게 불공정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의 특약이 한쪽에 크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따로 소송하는 부담이 줄어요.
설정한 특약 중 한쪽에 크게 불공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