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일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아동 관련 기관' 목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만나는 시설에서 전력 확인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과 기관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에 이 세 종류가 새로 들어와요.
취업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돼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어, 채용할 때 전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