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역보험을 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은 돈을 받아내려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법원 게시 방식(공시송달)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 절차와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상대방이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를 몰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에게도 법원 게시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절차와 비용이 줄어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법원 게시 방식으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무역보험과 관련이 없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