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온라인몰에서 개인이 직접 사는 외국 제품도 정부가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해가 확인되면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검사와 대리인 지정에 따른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직접 산 외국 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이 돼요. 위해가 확인되면 그 제품이 반송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해 제품 삭제 권고 이행과 결과 보고를 해야 해요.
안전성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관련 정보가 모여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