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진흥구역(농사를 우선하도록 정한 땅)에서는 정해진 일 외에는 시설을 짓기 어려운데, 여기에 치유농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치유농업은 농사와 자연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활동을 말해요. 이용이 넓어지는 대신, 농사 우선 땅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폭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본인 땅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넓어져요. 동시에 구역 안에 농사 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폭도 늘어나요.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