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역세권 개발이 끝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 개발구역 지정을 풀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제 규정이 없어서 개발이 끝난 뒤에도 계속 개발구역으로 묶여 행위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생기면 필요할 때 지정을 해제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이 끝나거나 사업이 취소된 뒤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개발구역으로 받던 행위 제한이 풀릴 수 있어요.
개발 준공이나 사업 실효·취소 때 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새로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