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팎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는 '국회경찰'을 국회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국회경찰은 회기 중이든 폐회 중이든 회의장 밖과 국회 인근에서 일하고, 수사 업무(사법경찰관리 직무)도 맡아요. 국회 스스로 경찰 인력을 두는 만큼, 정부 경찰에 파견을 요구하던 기존 방식과 어떻게 나뉘고 겹치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2. 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인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듣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하기도 함. 이에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입과 질서유지를 국회가 직접 둔 국회경찰이 맡게 돼요. 지휘가 정부 경찰이 아니라 국회로 옮겨가는 변화예요.
국회경찰이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한 국회 인근에서 안전·질서유지와 수사 직무를 맡아요. 국회 인근을 지날 때 접하는 경찰 조직이 바뀔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의장 요구로 정부 경찰이 파견됐는데, 국회가 자체 경찰을 두게 되면 파견 방식과 역할 구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