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일하는 중에 임금이 밀려도 지연이자를 받게 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준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주가 지게 되는 부담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무려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에도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요.
임금의 3배 이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을 5년간 기록·보관하고, 체불 시 지연이자와 배상, 자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어요(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