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한정후견인(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판단 능력이 일부 부족한 성인)을 자격 취득·영업 등록 등에서 한꺼번에 막던 조항을 국방위 소관 2개 법률에서 빼는 법이에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직업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자격이 필요한 일에서 적격성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률들에서 그 신분만을 이유로 자격 취득·영업 등록이 막히던 것이 사라져요.
성년후견 제도가 획일적 배제에서 개별적 판단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춘 정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