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해 3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하도록 바꿔요. 전원 찬성이 안 되면 위원 전원이 다시 심의해요. 합의가 더 필요해지는 대신, 결정에 이르는 문턱은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위원회의 권고·기각·각하·이송·수사의뢰 결정에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져요. 전원 찬성이 안 되면 위원 전원이 다시 심의해요.
결정에 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