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전 관리를 맡는 경찰을 입법부(국회)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부(정부) 소속 경찰이 국회 밖 경비를 맡는데, 이걸 국회가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찰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자율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새 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 안전을 관리하는 조직이 정부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요.
국회 경호를 국회가 직접 지휘하게 돼요. 대신 새 조직을 만드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