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는 일정을 앞당기고,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기한을 법에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획정위원회를 더 일찍 꾸리고 국회의장이 언제까지 기준을 통보할지 정해서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국회가 지역구를 확정하는 시한은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늦춰져요.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 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구획정을 위한 주요 기준이 되는 시ㆍ도별 의원정수의 결정 주체와 기한 등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앞둔 시점에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출범 후에도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기준 확정을 요구한 채 응답을 장기간 기다리는 등 신속한 선거구획정 절차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됨. 또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총선마다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 및 후보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 이후 변경되는 선거제도는 다음번 획정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이어, 획정위 설치일을 선거일 18개월 전에서 24개월 전으로,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선거일 13개월 전에서 15개월 전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선거일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획정위와 국회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기한을 부여함. 또한,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제출 요구를 선거일 7개월 전까지로 한정하여 선거구획정 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구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기한이 법에 명시돼요. 다만 지역구가 최종 확정되는 시한은 선거일 전 6개월로 종전보다 늦어져요.
획정 절차 일정이 앞당겨지는 항목이 있어요. 대신 지역구 확정 자체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조정돼요.
위원회를 선거일 24개월 전부터 꾸리고 획정안 제출 시한도 앞당겨져요. 대신 선거일 7개월 전이 지나면 재제출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