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편입학 비율을 시행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간호학과 등은 그 비율을 따로 더 높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간호인력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편입 문이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인원과 교육 여건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입 비율을 따로 더 높게 정할 수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편입 비율 기준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가고 지금보다 높아져요.
학사편입 규모 제한이 완화되고, 간호학과 등은 별도 비율로 운영할 수 있어요.
간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