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영구히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사람도 같아요. 재취득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영구 박탈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까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뒤 다시 딸 수 있던 길이, 일정 경우에는 완전히 닫혀요.
면허가 즉시 영구 박탈돼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딸 수 없어요.
사고가 없었더라도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해요.
해당되면 평생 그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면허 재취득 규정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