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발전소에서 걷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은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그 돈은 원래 지역 사업에 쓰일 몫이라 어디에 쓰는 게 나은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배분받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할지 말지, 얼마를 줄지는 지자체가 정해요.
받은 세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선택지가 새로 생겨요. 그만큼 지역 시설이나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들어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 지급이 가능해지는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직접 받는 돈은 없어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맞는지가 논의 지점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