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의무를 어겼을 때 쓰는 벌칙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복무기간 연장, 경고, 복무지도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연가(휴가일수) 단축과 보수(급여) 깎기를 더해요. 또 지각, 무단조퇴로 경고가 쌓여 고발하는 기준을 8회에서 5회로 낮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의무를 어기면 기존 경고, 복무기간 연장에 더해 휴가일수 단축이나 급여 감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각, 무단조퇴 경고가 5회 쌓이면 고발 대상이 돼요.
경미한 위반과 복무이탈에 다른 제재를 골라 쓸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행정, 재정 부담이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