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줘요. 이 법은 그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금액을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으로 정해요. 대상과 금액이 늘면서 나라가 쓰는 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아동수당을 매달 받게 돼요. 첫째 기준 10만원이에요.
둘째는 1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으로 더 받아요.
대상 나이와 금액이 늘면서 필요한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