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19구급대원이 몸에 붙이는 카메라(바디캠)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구급활동 방해를 막고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지만, 구조·구급 현장에서 찍히는 사람의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급대원의 카메라에 내 모습과 목소리가 찍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 기록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관리 체계에 따라 다뤄져요.
바디캠을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정해진 사용 요건과 기준을 지켜야 해요.
구급활동 방해 상황의 증거가 영상과 음성으로 남게 돼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가 함께 논의되는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