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이 꺼지는 지반침하(싱크홀)도 법에서 말하는 '붕괴'에 들어간다고 못 박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반침하로 생긴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방부터 복구까지 다루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반침하가 사회재난의 하나로 법에 적히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법의 재난 절차로 다루게 돼요.
피해 대응과 복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받게 돼요.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반침하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대상에 들어가서 관리할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