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고,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아예 안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집을 사는 출산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또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빼주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요.
미분양 주택이 팔리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는 줄어들어요.
취득세를 이미 냈거나 출산 계획이 없다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