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교 재산을 청년 창업기업도 싸게 쓸 수 있게 지원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청년 창업을 낮은 비용으로 돕는 대신, 지금까지 우선 대상이던 교육·복지·소득증대 시설과 폐교 재산을 나눠 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교 재산을 국유재산 특례나 보조금을 받아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폐교에 청년 창업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교육·복지 등 다른 용도와 그 공간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