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 같은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지금은 재직 중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퇴직 뒤 저지른 경우까지 넓히고, 퇴직 후 그런 범죄로 기소되면 연금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ㆍ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에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지금은 재직 중 저지른 경우에만 제한돼요.
형이 확정되기 전 기소 단계에서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