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평의 진행을 결정한다는 점을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순서가 정해지면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가늠하기 쉬워지고, 대신 사안에 따라 순서를 앞당겨 다루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사건 중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되니 언제쯤 다뤄질지 가늠하기 쉬워져요. 대신 앞선 사건이 많으면 순서를 기다려야 해요.
평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법에 적히고, 사건 심리는 종류별 접수 순서를 따르게 돼요.
헌법재판 사건이 어떤 순서로 다뤄지는지 법에 적히면서 절차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