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거나 최근 5년 안에 맡았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관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대통령과 가까웠던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는 길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당선 전 포함)을 변호했거나 최근 5년 안에 변호했다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대통령과 가까웠던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는 길은 막히고, 대신 재판관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