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배당을 협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과정이 밖에서 확인 가능해지는 대신,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따르는 절차와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이 공개돼서 정부가 기업에 어떤 배당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길이 생겨요.
배당 협의의 근거가 훈령에서 법률로 옮겨가고, 협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공개돼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