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철거하거나 안전조치를 하라고 시장·군수가 명령할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소유자가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기준이 분명해지는 대신,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범위가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내려지는지, 내가 따르지 못할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대통령령에 적히게 돼요.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는 대신, 그 기준은 국회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행령에 담겨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조치의 기준이 정해져서 처리 방식이 일정해져요. 실제로 조치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대통령령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어요.
명령과 직권 조치를 할 때 따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생겨요.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게 되고, 개별 사정을 재량으로 넓게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